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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때리는 것만이 아니다…소리 없는 ‘친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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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12회 작성일 22-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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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개월 된 아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 사건'이다. 가해자는 양모와 양부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부터 87%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신고접수 건수가 2.1% 증가했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92.1%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였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다.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학대 유형이 있다. 바로 ‘성학대’다.

성학대는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이다.

문제는 성학대의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537건을 분석한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피해 상담 10건 가운데 1∼2건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다.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4%에서 2019년 8.6%, 2020년 8.3%를 유지하다가 2021년 14.2%로 상승했다.

친족 성폭력에서 강제추행은 46.1%(35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강제추행 35.9%(293건)보다 훨씬 높다.

강간의 경우도 43.3%(33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35.4%, 190건)보다 높고, 상담 시 범죄유형이 드러나지 않은 미상의 성폭력 상담이 8건(10.5)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의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의 71.3%인데 비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전체 친족 성폭력 피해 중 89.5%에 달해 약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친족 성폭력 피해에서 특히 성폭력 유형이 강제추행과 강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가해자의 성별 및 나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75건(98.7%)으로 압도적이었고, 나이는 성인(20세 이상)인 경우가 39건(51.3%)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청소년(14세~19세)인 경우가 19건(25%)이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친형제인 경우가 21건(27.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촌의 경우가 18건(23.7%), 친부가 15건(19.7%)으로 이어졌다. 삼촌이 가해자인 경우도 11건(14.5%), 의부 7건(9.2%), 의형제 2건(2.6%), 형부와 시부가 각각 1건이었다.
친족 성폭력의 또 다른 심각성은 바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73건(96.1%), 남성 피해자는 2건(2.6%), 미상의 경우가 1건(1.3%)으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피해가 많은 시기는 ‘8세에서 13세’인 어린이 시기가 36건(47.4%)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청소년(14세~19세)이 20건(26.3%), 유아 (7세 이하) 시기의 피해가 9건(11.8%)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기록이 책으로 발간됐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 11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에 따르면, 이들은 어려서 자기 몸을 자각하기도 전에 가족이나 친지들의 성폭력에 노출됐다. 특히 폭력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저자 예원은 여덟 살 때 오빠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했고, 4년간 강간당했다. 이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예원이가 잘못했다고 했고, 아빠는 다음 가해자가 됐다.

저자 엘브로떼는 할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한참 만지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 범죄 행위를 들키지도 않은 채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일은 고2 때까지 계속됐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엄마는 딸의 고백으로 알게 되지만, 엄마들의 반응은 지지가 아닌 “가족인데 어쩌겠니” “네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등 2차 가해였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이 친족 성폭력에 대해 상담한 경우, 방관, 비난한다고 말한 경우가 각각 22.7%(10건)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9.1%(4건) 였다. 피해자를 주변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경우는 20.5%(9건)뿐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본인 상담의 경우 피해 생존자 주변에 생존자를 지지하기보다 비난하고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 더 많아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55.2%)이 상담소에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으며, 1년 미만은 24.1% 정도다.

때문에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절반 이상인 57.9%(44건)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법적 진행 중이거나 처벌했거나 고소 전 단계이지만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은 32.9% 뿐이다.

이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은 어린 시절 가까운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지나 공감을 얻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의료지원도 여러 가지 장벽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 지침상 2년 이상 지난 피해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성폭력 후유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는 것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피해를 드러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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