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를…" 상관 성추행 단톡방에 알린 군인…명예훼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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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14회 작성일 22-05-12 11:15본문
술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선임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상관 명예훼손·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대 19명이 초대된 중대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서 "오늘 아내 손가락 사이 만져가며 사리 분별 못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관인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대장 A중위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대화방에서 A중위와 분대장인 B상병 등에 대해 "내일 CCTV를 보고 저의 아내 허리 만지고 돌아서며 웃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확인해서 안 했다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중위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정황 등에 비춰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처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장교이자 상급자인 피해자들이 휴가 기간에 소속 사병인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하며 그의 처 C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A중위, B상병 등은 최씨 아내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A 중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B 상병이 전화를 걸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게시물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