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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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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83회 작성일 23-11-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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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

-지원단가: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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