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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아파트서 성기 노출한 2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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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78회 작성일 22-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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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려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계단을 통해 4층을 오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2018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더 팩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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