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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투표 어쩌라고…점자 공보물 없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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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78회 작성일 22-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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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비교해 시각장애인들이 ‘정책 투표’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하나 더 있다.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닌 탓에 이들이 읽을 수 없는 공약집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공보물을 작성·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아르 코드 등을 공보물 책자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의 경우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공보물을 만드는 데 소홀한 편이다. 안 그래도 점자형 공보물은 지면 공간상 제약으로 후보 소개와 범죄 경력을 빼면 실제 공약 내용에 할애되는 분량이 적다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인데, 지방선거에선 이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누리집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할 공보물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낼 때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디에프 파일에 기재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후보자들이 이를 몰라 음성 변환이 불가능한 이미지 기반의 피디에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앙선관위 쪽 설명이다.

6·1 지방선거 선거 공보 제출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문자인식이 가능한 피디에프 공보물을 제출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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