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들어가 성추행' 기업 대표…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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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00회 작성일 22-05-12 11:03본문
출장 중 술에 취해 본인이 묵고 있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밖에 진술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지만 사건 경위나 방법, 정황을 비춰보면 상황을 분별하거나 대처할 만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스트하우스 객실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여성이 혼자 있는 객실에 들어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강원도로 출장을 가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근처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이 여성이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끌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전용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으로 당시 차에서 숙박을 해결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 측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다른 객실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당 객실에 수 차례 들어가는 등 사건 당일 장면이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