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검수완박’ 비판하는 이유 “성폭력피해자, 장애인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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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70회 작성일 22-05-06 14:53본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여성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기존 형사시스템에서는 피해자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게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18일 인천지검이 공개한 성폭력 사건 기소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이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지만 검찰 단계에 와서야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확보돼 보완수사 끝에 해당 혐의가송치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가 검찰 단계에 와서야 혐의가 제대로 밝혀진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기존 형사시스템에서는 피해자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게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18일 인천지검이 공개한 성폭력 사건 기소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이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지만 검찰 단계에 와서야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확보돼 보완수사 끝에 해당 혐의가송치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가 검찰 단계에 와서야 혐의가 제대로 밝혀진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