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재판 공개될까…유족들, 촬영·중계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55회 작성일 22-04-28 11:32본문
충북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유족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
27일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결심 공판과 관련해 '재판 촬영·중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촬영·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A양 유족은 미성년 여중생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처벌하는 과정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경감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 최후 진술 때만이라도 영상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반드시 사회에 알려 더는 이런 천인공노할 야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은 이 재판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A양은 생전 지난해 1월17일 친구의 계부에게 성폭행 당했다. 친구로부터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피의자는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A양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 이전글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자’... 여가부, 처벌법 제정 1년 만에 보완 22.04.28
- 다음글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 27일 구속 여부 결정 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