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도와줄 사람 없어"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66회 작성일 22-04-22 11:42본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을 강요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항소기각결정을 내리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도내 한 무인텔에서 10대 B양에게 술을 강요하면서 B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술자리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일행이 모텔 밖으로 나가자 A양은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은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어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 뿐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트려 2차 가해를 가한 D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