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가 몰카였다… ‘700회 불법촬영’ 교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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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45회 작성일 22-02-25 14:31본문
여학생 기숙사와 교사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촬영을 한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9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70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9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70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