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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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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55회 작성일 22-03-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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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생증명서(유·사산의 경우 진단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산후 조리,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계양구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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