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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피해주민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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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44회 작성일 22-08-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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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1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비가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말 기준 수급자가 13만1877명에 이른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만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과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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