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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에 우편 접수하라" 성폭행 고소인 돌려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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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02회 작성일 22-07-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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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피해자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 여성인 A씨는 지난 21일 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수사관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며 "해당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더 빠르다"며 고소장을 받지 않고 A씨를 돌려보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한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돼있다.

A씨는 당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지난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추홀서 측은 당시 피해자의 사건 접수가 더 빨리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다음 날 한 통화 녹취에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안내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무자가 방문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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