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직원을 계약 해지"…'포스코 성폭력' 당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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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82회 작성일 22-07-29 15:17본문
여성단체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규탄한다며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70여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광양제철소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당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대응했다"며 "제철소와 협력업체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9월 광양제철소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당시 제철소 측은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됐음에도 광양제철소는 이를 방관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도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가해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며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성폭력과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폭력을 시도, 강간미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제철소 전 직원 A씨(5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