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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밀쳤는데도…지인 여자친구 성폭행한 그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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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21회 작성일 22-07-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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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21일 오전 5시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여자친구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간음했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집에 가라! 싫다”며 밀치는 등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데 이유를 들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남자친구(A씨의 지인)와 함께 여수를 찾아 A씨와 술자리를 했다.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새벽시간대 교통편이 없어 A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모텔을 잡아줬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다.

B씨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느껴졌고, 잠시 깬 상태에서 “싫다”고 답한 후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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