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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아주러 파출소 찾은 남성, 알고보니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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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07회 작성일 22-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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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중년의 남성이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빠르게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와 의창파출소 등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중년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피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의창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살피다 피의자의 모습이 매우 낯이 익음을 깨달았다.

피의자는 약 2주 전 분실물을 습득했다며 의창파출소로 직접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추적으로 지난 12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물 습득자가 파출소를 찾아 분실물을 맡길 때 인적사항을 적고 가는데, 2주라는 시차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특유 눈썰미 덕에 피의자를 즉각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더팩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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