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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성폭행·연인 폭행한 20대, 법정서 "제가 한심...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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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08회 작성일 22-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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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연인을 폭행하고 14세 소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어두운 골목길 등에서 피해자 B양(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B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자신의 집에서 연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C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이후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또 A씨는 같은 날 부엌에 있던 흉기로 C씨의 차량 바퀴 4개와 패딩 점퍼를 모두 찢었고, 일회용 부탄가스통으로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가스불로 C씨 지갑을 태우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벌인 제가 한심하다"며 "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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