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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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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051회 작성일 22-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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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육 과정에서 발달장애아동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가 아동의 돌발행동에 경미한 체벌로 대응한 것을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 A와 B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는 2018년 6월 2살배기 발달장애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다가 피해 아동이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자 손목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당하자 발바닥을 3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중에 물리력을 동반한 훈육을 하는 것은 아동들 사이에서의 차별행동을 초래하고 사회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유형력 행사가 신체적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은 정도이긴 하지만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발달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교사가 돌발적 공격행동에 반사적으로 방어했거나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훈육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어린이집이 아동 전문 보호·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일반 가정어린이집인 것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시간도 매우 짧았다”며 “피해 아동도 공포감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신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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