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가 성폭력에 영상 촬영까지…피해자 1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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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07회 작성일 22-04-25 09:54본문
무려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부장판사 황인성)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가 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약 1910개나 된다.
A 씨는 2017년 10대 D 양을 성희롱했고, 2020년 부산 한 모텔에서 10대 C 양을 유사 강간했다. 그에게 성착취 등 피해를 입은 10대 청소년은 약 120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서 수법이나 내용·기간·피해자 수·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인 A 씨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