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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뱄으니 내 아내" 의붓딸 12년간 343번 성폭행한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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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58회 작성일 22-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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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340번 넘도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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