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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아동 쉼터·장애인쉼터'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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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05회 작성일 22-05-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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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했다.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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