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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못한다? 차 대신 사람 기준으로 바꾸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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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04회 작성일 22-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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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는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버거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벽’인 셈이다.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지 마비가 있는 척수장애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참석 차 출장을 갔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 부산이 고향인 최 의원은 당시 비장애인인 친언니의 차를 빌려 탔는데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다 보니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애인이 공유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공유차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장애인이 실제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전부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한 대’ 등으로 적시해놓고 있다.

사람이 아닌 차를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한 건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주차표지를 빌린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얌체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건수도 크게 늘어 주차난이 생길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는 50만 7031개다.

하지만 미국은 차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뉴욕주 등은 사고를 당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교통약자로 보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장애인 작가 전윤선씨는 “미국은 사람 중심이다보니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발견 즉시 견인하고 벌금에 견인비, 보관료 등을 다 내야 차를 내어준다”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애인 주차표지만 부착하면 사실상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사용을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이르면 다음 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사람으로 한다’는 걸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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