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직접적 피해 없어도 지원…피해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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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47회 작성일 22-04-28 11:49본문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가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우선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스토킹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해, 피해자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또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토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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