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극단 선택한 여고생‥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성폭행 후 극단 선택한 여고생‥가해자 징역 7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83회 작성일 22-04-29 16:38

본문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함께 술을 마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죽음이 성폭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높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2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성폭행 사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