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사촌동생 성폭행 40대 징역 7년→3년…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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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54회 작성일 22-04-08 15:23본문
동거하던 여성의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남성과 동거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2020년 9월 27일 동거녀 B씨의 자택에서 지병 치료를 위해 약을 먹고 잠들어 있던 B씨의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A씨가 201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안방을 함께 사용한 점, A씨가 B씨의 사촌여동생을 ‘처제’라 불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과 이 사건 이후 합의 이혼했으며, A씨가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의 동거 기간에 관해 B씨로부터 들은 얘기 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고, A씨와 B씨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와 B씨 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 오인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43609&code=61121311&cp=nv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2020년 9월 27일 동거녀 B씨의 자택에서 지병 치료를 위해 약을 먹고 잠들어 있던 B씨의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A씨가 201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안방을 함께 사용한 점, A씨가 B씨의 사촌여동생을 ‘처제’라 불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과 이 사건 이후 합의 이혼했으며, A씨가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의 동거 기간에 관해 B씨로부터 들은 얘기 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고, A씨와 B씨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와 B씨 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 오인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43609&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