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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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69회 작성일 22-03-25 09:52본문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3월부터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주력한다. ○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한다. ○ 또한, 사회적 현안과 관내 지역의업종별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 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 천안지청의 「2022년 근로감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예방 점검의 날) 2022년에는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매 분기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천안지청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에대하여 감독 전 자가진단 및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여, -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 (분야별 정기감독)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 이와 함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 분야, 장시간 근로 예방 등 노동환경 분야 근로감독을 연중 실시하며, ○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 (노무관리지도·점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 185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등이 확인될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수시감독) 정기감독 외에 천안지청 관내 지역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취약한 업종·분야을 중심으로노동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 천안지청 관내 지역의 중대형 유통업체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 아울러 전년도와 같이 재직퇴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여 실시하는 청원형 수시감독도 지속된다. □ (특별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켜간다. ○ 특히,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 직장 내 괴롭힘 등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김주택 지청장은, ○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등을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 “노사에 대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소통하면서 변화된 노동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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