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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물뽕’ 원료 섞어 여성 성폭행 한 약사…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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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61회 작성일 22-03-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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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 2명에게 물뽕의 원료 GBL을 술에 타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등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감마부티롤락톤’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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