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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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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79회 작성일 23-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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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23)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고용보험(건설업)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ㄷ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자

 

지원내용

-직업훈련서비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 할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훈련일수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야간 40일(1일 3시간)

-(심화과정) 주간15일(1일6시간),야간 30일(1일3시간ㄴ)

*훈련장려금: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기본, 심화 동일)

 

제출서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02-51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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