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지를 착용한 30대 카페에 침입해 여주인 성폭행 하려다 미수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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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지를 착용한 30대 카페에 침입해 여주인 성폭행 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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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91회 작성일 22-08-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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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7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30대 남자가 전자발지를 착용한 채 카페에 침입해 3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A(30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간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4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 침입해 여주인 B(30대.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묶은 후 성폭행 등을 하려다 때마침 B씨의 남자 친구가 들어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 친구가 들어와 격투 중 달아나 전자발지를 훼손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범행 4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40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과 전자발지 부착 10년 형을 받고 복역 하다가 2020년 4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지를 착용하고 대구 서부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 오던 중 친구를 만나겠다며 인천으로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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