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친, 버스·룸카페서 성추행” 구미 특목고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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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81회 작성일 22-07-29 16:59본문
경북 구미의 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29일 구미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경북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을 자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 C군이 어느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기댄 채 치마 속을 더듬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지만 C군의 성추행이 또 시작됐다.
C군은 잠결에 뒤척이듯 B양의 옆에 붙은 뒤 자신의 속옷을 더듬거렸고 C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성추행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이 사건은 C군의 여자친구가 학교 보건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B양도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해 11월30일 회의를 열고 C군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씩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C군은 B양의 신체에 접촉했고 이로 인해 B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 C군이 자면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C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6월21일 C군의 죄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결정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B양의 학부모는 A고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B양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X년’ 등 험한 말을 듣고 학생들의 따돌림,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져 있음에도 A고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군의 여자친구도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며 다른 학생들이 B양을 손가락질 하도록 몰아세웠다.
이에 B양의 학부모는 교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대답뿐이었다.
B양의 학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학교에서 한 명을 교실에 한 명은 복도에 있도록 해 주겠다는 분리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양의 학부모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교장은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다 처리했습니다’라는 말 뿐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사건의 진실을 안 다른 학생들이 C군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받기도 했다”며 “정작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고교 측은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A고교 교장은 “사건을 인지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했다”며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6월23일부터 법령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최대 3일간 분리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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