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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이 협박 후 성폭행…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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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62회 작성일 22-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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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제부 B씨에 대해 “동생의 남편, 저에겐 처형. 제부 관계이며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겠다”고 운을 떼며 “여동생의 재혼으로 B씨를 3년 전에 처음 보게 되었고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 지 2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서 1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밝힌 A씨는 어느날 B씨에게 ‘주문한 옷이 왔으니 가져가라’라는 문자를 받았다. 여동생의 집으로 옷을 찾으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연 A씨의 눈앞엔 B씨가 서 있었고, 그는 문을 닫지 못하게 잡으며 “커피 한 잔이면 된다”고 설득했다.

집이 고층이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문을 강제로 닫을 힘도 없었던 A씨는 결국 최대한 B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집안으로 들이고 말았다.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돌변한 B씨는 돌연 A씨에게 칼을 들이밀더니 “친정 엄마, 여동생, 조카(B씨 의붓딸) 집 앞에 사람을 시켜 대기 중이고,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했다.

A씨는 무릎을 꿇고 빌며 살려 달라며 애원했지만, B씨는 가방에 든 케이블 타이와 황산을 확인시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방안에 밀어 넣어 끔찍한 강도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혹여나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내가 없더라도 언젠간 가족들을 꼭 다 죽여버리겠다.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라”라고 경고했다.

B씨의 악행이 벌어진 이후 A씨는 여동생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이 B씨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 준 것이 죄냐. 위자료도 못 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딸(B씨의 의붓딸)과 가족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B씨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온 B씨의 손편지엔 동생의 위자료 이혼 조건에 불륜으로 이야기해달라며 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거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고 그 뒤엔 2차전이지’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의 누나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살인 안 난 게 다행”이라면서 A씨의 여동생이 이혼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시켜 A씨 가족에게 “합의하고 2달 안에 나올 거다” “친정엄마 자식들 전부 뒤 조심해라” “살펴 다녀라”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는 더 또렷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사건 당일 ‘신고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란 협박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당장에라도 죽이려 쫓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도 만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동시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그는 “소중한 가족들이 위험해 처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삶이 된 것 같아 너무 힘이 든다”며 “정작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B씨인데 그 죄책감을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B씨는 입만 열면 돈과 고위층 인맥으로 자랑을 하다시피 하였기에 빠져나갈 궁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와 제 가족들은 돈과 힘이 없어 이렇게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본다. 힘없고 티 없이 맑고 한참 커가는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저 같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8시 기준 15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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