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해" 허위신고한 20대 즉결심판 회부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해" 허위신고한 20대 즉결심판 회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68회 작성일 22-04-04 11:07

본문

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0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경찰관에게 신고한 적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출처: 연합신문>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