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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미비점 보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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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021회 작성일 22-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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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인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 결정 규정을 시행령으로 삼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사업 지침 근거로 활용해 왔던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포괄적이었던 가중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밖에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 추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 신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상향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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