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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었다"… 지적장애인 살해 남성 2명, 20일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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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86회 작성일 22-07-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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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남성 A씨(30)와 B씨(27)의 3차 공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의 변호인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폭행 치사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때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형사가 (진술 조서를) 다르게 썼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A씨와)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두사람과 함께 기소된 C씨(25·여)는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D씨(30·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숨진 남성 E씨와 함께 살며 E씨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방치돼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E씨(28)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뒤 같은달 22일 경기 김포시 승마산 기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3차 공판을 열고 증거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해 폭행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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