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 범행 전 '근친상간'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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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87회 작성일 22-04-14 10:57본문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남성 A씨.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그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근친상간'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은 A씨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은 직접 A씨를 신문했다.
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 사소한 이유였다. 또한 강제추행과 성폭행까지 저질렀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은폐했다.
이날 진행된 2심 재판에선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재판부 : "피해 영아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느냐"
A씨 :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셨다"
재판부 : "피해자를 예뻐하고 평소 애정 표현을 했느냐"
A씨 : "예뻐했다. 애정 표현을 간혹 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A씨에게 3회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한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성향 등을 고려해보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생각도 물었지만, A씨는 역시 침묵을 지켰다.
또한 정신 감정 결과, A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검사 결과 총점 26점이 나왔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사형과 15년간의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