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붙잡힌 50대 남성이 수사과정에서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A씨의 DNA가 2009년 6월 경기도 용인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고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확인됐다. 또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A씨의 혐의에 추가 적용,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