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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 성폭행, 장애를 몰랐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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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076회 작성일 22-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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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붙잡혔다.

성남 중원 경찰서는 장애인 성폭행,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3년 한 야산에서 장애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 주변에 CCTV가 없고 B 씨가 장애로 인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즉 장애인 강간죄는 대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유사한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 C 씨는 합의로 가진 관계였으나 이후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다. 상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지능검사 결과로만 판단했을 때 피해자는 통상 지적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 장애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중증도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같은 지능 점수를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실제 생활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지적장애 3급 정도의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C 씨에 대한 선처를 내렸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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