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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돕는 해바라기센터, 전국 34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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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66회 작성일 22-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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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를 연계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이 전국 34곳 센터로 늘어나고, 대상도 1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현재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추진해 온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16개 시도 34곳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부터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공판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2개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으며 현재 7건이 진행됐다.

여가부 측은 “미성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했다”며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67곳의 법원과 해바라기센터 34곳에 배포한다. 또 법원행정처는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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