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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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50회 작성일 22-07-20 15:22본문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간 B(여·20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과 2009년 여름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가슴뼈를 교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 팔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2011년, 2013년, 2015년, 2019년 등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했으며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등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감을 쌓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며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