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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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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65회 작성일 22-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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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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