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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킨 음식 배달온다” 출동해보니 수배범...아동성폭력 유죄받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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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91회 작성일 22-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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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잠적해 수배를 받던 아동성폭력 전과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23)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전 2시41분쯤 A씨의 친구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음식을 계속 배달시킨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B씨의 배달 앱에 찍힌 배달 주소가 일산에 있는 한 모텔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오전 2시48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인적사항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주민번호를 허위로 꾸며내는 등 신원을 감췄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약 1시간20분간 A씨를 추궁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4명의 다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우기며 대답을 피했다. 특히 A씨는 이 중 한 사람의 얼굴을 가르키며 “성형 전 내 얼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모양 등 특정 부위가 사진과 다르다며 A씨를 압박했다. 또 A씨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500명이 넘는 사람의 신원과 운전면허·세대원을 조회했다.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의 정체를 실토했다. A씨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8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주소지를 변경하고 잠적해 지난해 11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범이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현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지명통보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령하는 통보로 수사기관 출석 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다만 A씨는 잠적한 약 6개월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했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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