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강제추행·여성 성폭행 등 혐의 40대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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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95회 작성일 22-05-17 13:41본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피고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제한 및 1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 50분께는 천안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B(8)양 등 2명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밤 12시 이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면부지의 8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준강간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전반적인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시로 다양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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