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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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36회 작성일 22-05-16 10:35본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시험문제 내고 무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곳이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화장지, 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역, 세탁 등 용역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표준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 수 391개, 장애인 노동자 수 9349명에서 2020년 473개·1만1115명, 지난해 566개·1만2656명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 인권침해·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표준사업장 카페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카페에서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면서 매일 시험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며 "연차를 쓰려고 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동선을 보고하게 시켰다"고 밝혔다.
표준사업장 노동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표준사업장 유형별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48.8%로 가장 많았다. 장유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간사는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학대자가 가하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A씨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침 함께 있던 아버지가 이를 확인 하고서야 학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장애인 학대자 등 취업 막아야"
표준사업장은 다른 비슷한 장애인시설들과는 달리 학대 신고 의무 대상과 부적격자 취업제한 등이 없어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표준사업장이 들어가있지 않은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을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사업장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사업장 내 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일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장유진 간사는 "지난해 발의 된 법안이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미뤄진 김에 이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 제한 건과 같이 법제화 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뿌리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