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하반기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진단…개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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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06회 작성일 22-07-19 15:51본문
정부가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기업 정기감독 시 조직문화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여성 기자 정책 점검 프로젝트 : 직장 내 성폭력 사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이렇게 밝혔다.
황 국장은 "성희롱은 현실적으로 정기감독에서 나오지 않아서 조직문화 진단 방식을 개발했다"며 "익명으로 조사해 조직문화에 이상이 포착되면 더 주의 깊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포스코에 대해서는 이미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근로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가해자가 직원들에게 '강제 추행 없었다'라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사내게시판에 '신고인을 잘라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을 이번 사태의 큰 문제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포스코가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도 이날 "법에 피해자 보호 의무 가운데 2차 피해(방지)가 핵심"이라며 "당연히 포항지청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각사 방침에 따르게 된다. 이에 정부가 징계 수준이나 사건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 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무원은 과실 수준에 따라 어떤 징계를 하는지 정해져 있다"며 "일반 기업에 대한 노동부 개입에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의 징계를 참조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 국장은 "회사의 사정이 모두 달라 기업 징계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며 "매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내는 데, 미온적 대응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사업자들이 참고하도록 (첨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