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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자신이 한 음란행위, 지적장애인 직원에게 허위자백 종용…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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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40회 작성일 22-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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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50)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웠다. 이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뒤 인근 카페의 손님 등이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께에도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손님 등 다수가 A씨의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신고를 접수한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제 소유가 맞으나 사건 당시엔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같은 날 경찰관에게 "A씨의 차량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5회에 걸친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4월29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B씨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2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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