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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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83회 작성일 22-05-12 10:30본문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