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07회 작성일 23-11-21 13:40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