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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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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64회 작성일 23-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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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즌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적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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