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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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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85회 작성일 23-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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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 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 

전화문의

-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함, 산림조합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전체조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임업인

-일반 농어민

(농업인)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농어가번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농업인)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임업인)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인 사람

 

지원내용-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일반 농어민, 5년: 1.5%-일반 농어민, 3년: 0.9%-저소득농어민, 5년: 4.8%-저소득농어민, 3녀  3.0%

 

제출서류

1.공동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액원, 금융거래정보조회요청(동의)서

2. 농업인: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3.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4. 어업인: 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 확인서 등 서류 중 하나

5. 임업인: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 과 아래 서류 중 하나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처-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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