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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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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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35회 작성일 23-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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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요건: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것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80만원, 부부가구:288만원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담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index.jsp

https://cdassd6500.tistory.com/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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